[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신종 플루, 메르스 등 신종 질병유행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치권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8일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인간과 가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반면, 지난 30년간 신규 질병중 75%는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등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이나 지방정부에 신고해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야생동물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방정부가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과 인간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반기에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에 전담기관을 둬 야생질병의 진단과 치료, 조사·연구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동물 질병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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