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모 고려 않고 모든 초·중학교에 균등 지원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초·중 체육 교구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균등 지급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수에 비해 과도한 예산을 소진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하소연까지 나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 체육 교구구입비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42억3천6백22만8천원이다.

이 중 도내 초등 256교의 총 예산은 32억7천3백72만8천원으로 학교당 1천2백78만8천원씩 배당됐다. 중학교의 관련 예산은 총 9억6천2백50만원이고, 125개 학교당 7백70만원이 똑같이 지급됐다.

이 사업은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도교육청이 초·중학교의 모든 교과 교재기구 기준을 자체 변경해 지난해 2회 추경 예산으로 지원됐다는 본청 기획관 예산담당자의 설명이다.

초·중 체육 교구구입비 예산은 사업담당부서인 체육보건안전과의 산출기초로 학교규모와 상관없이 초등학교는 학교당 1천2백78만8천원, 중학교는 7백70만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개정된 교구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사업조기 집행 및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지침도 시달했다.

이번에 변경된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교구·설비 기준 적용에 따르면 유·초등 체육교과의 공통 영역 교구인 줄긋기는 소요기준을 학교당 1개를 필수 구입으로 제시했다. 배턴의 경우는 같은 필수 구입품목이지만 소요기준이 4명당 1개다. 필수구입 교구인 축구공(체육 경쟁 역역)은 4학년의 경우 2명당 1개를 소요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이 체육교구는 학생 수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달라 예산편성에 학생 수나 학급수 등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교구·설비 기준도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촉박한 사업기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문이 각 학교에 접수된 날짜는 지난달 3일 이었으며 정산서 제출기간은 19일까지 였다.

음성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시일도 촉박하게 보내서 체육교구 구입만으로 다 소진할 수가 없어서 체육설비도 구입했다"고 말했다.

청주시 외곽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갑자기 많은 예산을 주고 무조건 기간 내에 다 써야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소동 아닌 소동이 벌어졌다"며 "예산을 학교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는데 정착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각 학교의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했다"며 "학교에서 예산집행이 힘들다는 민원이 접수돼 어려움이 있으면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반납처리 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서 특별교부금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차후 큰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기획관 예산담당자의 설명과 달라 담당자가 예산의 성격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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