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9일 제23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을 위해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원기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했던 서산개척단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사회명랑화사업으로 진행된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이라며 "선량한 시민 1천700여명이 불법·집단 수용당하며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개척단 피해자들은 매일 정해진 개간 목표량을 달성하는 도중 구호양곡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구타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면부지의 남녀 125쌍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합동결혼식을 진행해 강제로 결혼을 강요당했다며 도를 넘는 인권유린이라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직접 일군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개척단 피해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가분배 조치 시행 후 개척지가 비옥해지자 슬쩍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착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5년분의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하는 조치였다"며 "더 나가 국가는 개간한 농지를 강탈해 일괄매각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다시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함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국유지 무단점유 관련 임대료 고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뿐 아니라 서산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진상규명과 토지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면 서산시는 인권을 유린당한 시민들을 위해 합당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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