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제공
예산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으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대희 화재구조팀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며 소방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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