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학용품비 초등 20만3천원·중고등 29만원 지급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의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간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20만3000원(2018년 11만6000원, 전년비 75% 인상), 중.고생은 29만 원(2018년 16만02000원, 전년비 79% 인상)이 지급된다. 또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 및 학비는 해당 학교로 교부된다.

학비는 매 분기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 심사 후 자격요건이 되는 즉시 지원한다.

시교육청 양진석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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