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 주차장서 300여명 항의집회 철회 촉구 한목소리

괴산축산단체협의회 및 축산농민 등 300여명은 9일 오후 2시 괴산군청앞 주차장에 모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서인석
괴산축산단체협의회 및 축산농민 등 300여명은 9일 오후 2시 괴산군청앞 주차장에 모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서인석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축산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축산인을 말살하는 괴산군의회는 매국노다".

괴산군의회가 무분별한 축사건립을 막기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자 괴산지역 축산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괴산군의회는 9일 오후 3시 주민공청회를 열고 마을과 축사 건립터 간 거리 제한을 강화한 내용의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 양(염소), 말, 사슴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500m로 늘어난다. 기존 조례는 300m로 규정돼 있다. 500m 이내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없다.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도 축사가 들어설 수 없다. 기존 조례는 3명 이상으로 정했다.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일반산업용지로 규정했다. 전부제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지역은 축사 개축만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축사 규모가 1천㎡ 이하 시설만 30% 이하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이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2시 박희수 괴산증평 축협조합장을 비롯 김홍기 전국한우협회 괴산군지부장, 괴산축산단체협의회 및 축산농민 등 300여명은 괴산군청앞 주차장에 모여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괴산지역 축산인들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 규정이 적용되면 기존 축산 농가의 증·개축을 금지시켜 노후시설 개선 등 축산시설 현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축산농가의 생산성 저하와 경영악화를 초래해 축산농가는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밀집사육으로 인한 악취는 동물복지 사육시설 규정에 맞게 증축을 허용하면 사라진다"며 "축산 환경을 규제해 농가를 옥죄기 전에 거리제한 규정을 풀어 농가의 살길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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