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서비스 한 달 평균 10시간 추가 이용 가능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는 양육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과 지원대상, 지원비율을 확대 추진한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는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돼 한 달 평균 1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소득기준 범위가 '가'형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75%이하로, '나'형은 85%이하에서 120%이하로, '다'형은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돼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6만원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비율(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도 '가'형 80%에서 85%, '나'형 50%에서 55%로 상향조정돼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 신청절차는 읍·면·동 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구 소득을 조사 후 지원대상자 유형을 결정 통지하고, 각 시·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돌봄의 공공책임을 강화해 가정의 이용부담을 덜고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아이돌봄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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