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 벌이며 속비닐 뜯어 '옥신각신'
모호한 기준·홍보 부족에 소비자 불편

대전의 한 이마트 내에 비닐롤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달라는 팻말에 세워져 있다.

[중부매일 이규영 기자]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충북도내 곳곳에서도 일부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비닐봉투 제한의 기준이 모호하고 일반 소비자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9일 청주 시내에 위치한 몇몇 마트를 찾았다.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과 함께 여전히 봉투로 물건을 담아 다니는 일부 시민이 눈에 띄었다.

S마트 관계자는 "귤 같은 과일을 바구니 단위로 판매할 때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봉투를 줘야한다"며 "더욱이 구매고객이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종종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문제는 슈퍼마켓 규모에 대한 기준(165㎡, 50평 이상)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G마트 관계자는 "우리 매장은 크지 않은 규모인데 단속에 걸려 오명이 붙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비자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물건을 담아가고 있었지만 일부는 비닐봉투 제한 범위에서 벗어난 속비닐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수분이 있거나 흙이 있는 채소 과일 등을 담기 위해 속비닐이 제공되고 있다. 대전의 한 이마트 내.

마트 관계자는 "생선, 과일 등의 물건을 담는 용도 이외로 속비닐을 다량으로 뜯어가는 경우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하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가져가면 어쩔 수 없이 넘어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에서 건물 내 안내방송이나 책자를 붙여 소비자에 비닐봉투 지급 제한을 홍보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이를 잘 몰라 큰소리를 내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제도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일회용 비닐봉투나 속비닐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 똑같은데 왜 구분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는 300㎡ 이상의 점포 정보만 관리하고 있어 그 이하 규모의 점포는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슈퍼마켓협동조합 회원사 등에 제한 안내를 요청하고 도내 시·군에 따로 현수막 등의 홍보매체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비닐 등 기준이 모호한 문제의 경우 환경부 등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와 165㎡(50평) 이상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동안 비닐봉투 제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역시 유상판매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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