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급
9월부터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청북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키로 하고 이달 중순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예정에 따른 것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1월 중순부터 3월중 신청하면 오는 4월 25일 첫 지급시에 1월부터 소급분까지 받게 되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누리집 복지로(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직권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외에 오늘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돼 충북도내에서 9만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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