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내 입장으로 위해 시민들이 검문을 받고 있다. / 신동빈
법원 청사내 입장으로 위해 시민들이 검문을 받고 있다. /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0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께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23)씨가 법정구속을 앞두고 달아났다.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 직후 법원 직원 등을 속이고 법정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관들을 급파에 A씨의 행방을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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