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지역 내 등록된 건설기계 주기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 중장비를 세워 둘 수 있는 곳으로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반드시 주기장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시가 주기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이유는 허위 신고 된 주기장으로 인해 주기장 부족 현상이 발생해 건설기계의 불법주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현재 시에 등록된 124개 주기장 중 99개의 대여업체와 매매업체가 신고한 주기장이다.

특별점검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4개월간이며, 시는 이 기간 동안 주기장 외 타 용도 사용여부와 주기장 표지판 설치 적정여부, 주기장 진입로 확보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주기장을 용도 외로 사용하다 적발할 경우 주기장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주기장 취소로 대여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정지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 사업자분들은 적정 주기장 사용과 이번 특별점검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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