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이 201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중점내용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19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등이다.

각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세대명부를 활용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신고할 것을 최고·공고한 후,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동안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정순 보은군 민원여권팀장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 혹은 연락 시 거주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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