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동주택(아파트) 10개소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10개소에 옥상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비상구 안전관리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옥상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을 개방시켜주어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의무사항이 없어 아파트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꼭 필요하다.

소방서에서는 괴산지역 모든 아파트에 옥상출입 비상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 등을 발송했으며, 소방특별조 등 현장방문 시 자율적 설치를 독려하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비상구 폐쇄, 복도·통로에 장애물 적치 등 안전수칙 확인과 화재발생 시 119신고, 대피, 초기소화, 대처요령 등 화재에 대비한 안전수칙,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안내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괴산소방서 관계자는 "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옥상뿐"이라며, "입주민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조기에 꼭 설치하고,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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