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지하·지상주차장, 화장실 등 포함

괴산군 보건소는 201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괴산군
괴산군 보건소는 201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괴산군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 보건소(소장 이영남)는 201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괴산군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은 건물과 건물부지만 금연구역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물 해당 층의 지하와 지상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포함해 시설 주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그동안 보육시설 근처에서 흡연 시 담배연기가 실내로 종종 유입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이 발생해 온 만큼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법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 보건소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 보다는 오는 3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계도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에는 관내 28개 어린이집·유치원과 그 주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을 설치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캠페인을 펼치는 등 이번 법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후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미터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음을 안내하고 현수막을 각 읍·면에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준수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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