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7천388건, 2억3천900만원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만7천388건, 2억3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텔레뱅킹, 자동이체, 가상계좌송금납부,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며 "군민들이 기한 내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정과(☎ 043-871-3445)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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