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군민들에게 10%를 공제해 준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희망자는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납부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CD·ATM에서도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말소, 이전하는 경우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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