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까지 일반인 출입 금지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백산 정상의 큰구미골이 희귀식물 자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는 소백산 큰구미골(13㏊)이 희귀식물 자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037년까지 일반인 및 등산객들의 출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죽령으로 들어서 소백산 등산로를 따라 정상으로 오르다 보면 만나는 큰구미골은 해발 1천m 고지에 있어 등산로와는 다소 떨어져 있다.

소백산 줄기로 계곡이 흐르면서 우수한 식생 조건을 갖춘 큰구미골에서 최근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모데미풀 서식지가 발견됐다.

그동안 모데미풀은 비로봉 일대에 만 군락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큰규미골에는 모데미풀 뿐만 아니라 백작약, 연영초 등 희귀식물도 자생하고 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특별보호구역은 보전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출입을 금지하는 제도로, 공단 이사장이 지정한다.

일반인이나 등산객들이 특별보호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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