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유창림 충남 천안주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 서훈상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중부매일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포상 당시(1962·독립장) 활동내용과 순국, 독립운동사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해 훈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다만 3·1운동에서 열사가 갖는 상징성과 국민적 인식에 비추어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훈법에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중복 포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제4조)돼 있어 훈격 재심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지금의 상훈법 하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963년 제정된 현행 '상훈법'은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기회는 좋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혜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미 국민청원과 청원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적 열망은 확인된 만큼 정부는 법 개정과 발맞춰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 조정 요청을 특정 지역의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독립운동사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포상은 1960년대 초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는 이념이 극명히 갈렸던 시기로 평가 잣대가 지금과 달랐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특히, 북쪽의 3·1운동 등 북측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에 대해 분명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유창림 충남 천안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1절 기념식에 언급했고, 구본영 천안시장이 남북 공동사업을 제안한 함북 명천의 동풍신이 좋은 예다. 동풍신은 북측의 유관순으로 표현되며 15살의 어린 나이에 명천에서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차원의 평가와 포상은 없었다.

또한 EBS 보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들에게 수여된 훈장도 220명에게 400여건 존재한다고 한다.

유관순 열사로부터 불기 시작한 서훈 등급 조정 요구를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사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로 삼아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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