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동문들 총회 안 거쳐 절차상 중대한 하자 주장
매입과정서 손실도 발생 법적 책임 묻고 무효화해야
건립추진위 "매매계약·매입자금 등 집행부서 처리"

지난 3일 청주대 총동문회 회원들이 동문회관 매입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주대에 걸었던 현수막이다. 이 현수막은 총동문회 집행부 측이 무단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청주대 총동문회 회원들이 동문회관 매입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주대에 걸었던 현수막이다. 이 현수막은 총동문회 집행부 측이 무단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청주대학교총동문회의 동문회관 매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대학교 일부 동문들에 따르면 총동문회가 회원총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회 직권으로 동문회관 건물 매입을 추진해 말썽이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동문들은 총동문회가 제3자(건물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주장, 법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동문회는 지난해 5월 총회에서 건의된 동문회관 건립 안건을 지난해 8월 열린 상임이사회에 상정해 '선(先)매입, 후(後)추인(승인)' 방식을 의결한 후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는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3-8와 3-10의 부지(246.03평)를 12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총동문회는 특히 계약금 1억2천만원에 이어 지난해 11월 29일 중도금 6억9천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잔금 4억원을 오는 3월 31일까지 지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동문회관 매입 자금은 동문회비와 특별성금, 기존 동문회관 부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이번에 매입한 회관은 총동문회 총회의결서가 없어 법원이 등기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문들은 회비로 추진되는 회관건립의 중대 사안을 총회 의결 없이 상임이사회 직권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대 교정에는 총동문회 책임을 묻는 현수막이 한때 걸렸으나 집행부가 무단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문회밴드에도 매입관련 항의 글이 게시됐다.

청주대총동문 A씨는 "동문회관 건립은 숙원사업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추진위가 매입물건을 지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보고 했으면 총회를 열어 추인을 받고 자금을 지출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비난하고 "자금 8억원이 지출된 후 총회 추인을 받겠다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총동문회장 탄핵과 함께 매입을 무효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중도금 조기 지급은 이자 수입 손실 등 법적책임(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립추진위 한 관계자는 "추진위는 건물 후보지와 금액을 알아보고 상임이사회에 매입과정을 보고하는 역할만을 했다"며 "상임이사회가 매매계약, 자금집행 등은 절차는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해 중도금 지급날짜 변경 등 자금거래 내역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A씨는 "총동문회 정관은 상임이사회에서 중요 안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있도록 되어 있어 총동문회장 선거 등 매번 잡음이 나온다"며 "여러 동문들이 정관개정을 수차례 요구해도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참에 정관을 개정해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동문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동문회 집행부가 동문회관 매입과 등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회 일정을 일부 회원들에게만 긴급하게 알렸다는 주장도 나와 동문들의 참여를 막으려고 했다는 의구심도 일게 했다. 동문회관 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기 힘든 평일 점심시간에 임시총회를 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지난달 28일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15일 낮 12시 청주의 한 식당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알렸다.

이에 건립추진위 관계자는 "총회 안내 등의 업무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총회 일시, 장소, 문자발송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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