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권남용만 유죄 인정 원심 확정...뇌물은 '배달사고'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사건 배당과 관련한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옥천 출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1)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 등을 승진시키고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경찰관 2명은 특별승진했고, 윤씨는 영등포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1심은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중 500만원은 공여자 진술 신빙성 인정이 어렵고, 2천500만은 전달자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을 남용해 특정 경찰관이 특정 수사를 맡게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충북 옥천 출신인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제30대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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