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 늦어 초기 검거 실패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법정구속을 앞두고 달아난 20대가 도주 30여 시간 만에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A(23)씨가 11일 오후 3시35분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전에서 은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죗값을 달게 받기위해 자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아 경찰에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검찰에 넘겨졌다.

전날 오전 10시30분께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는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겠다며 법정경위 등을 속인 후 달아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법원이 A씨가 사라진 시각보다 1시간 30여분 늦게 신고한 터라 초기 검거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시민 불안을 막기 위해 A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2017년 4월과 지난해 2월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도주한 당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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