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어르신 대상 인상 지급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올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고 30만원으로 인상되고, 1월부터는 선정 기준액도 어르신 단독가구일 경우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밝혔다.

13일 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 부여로 빈곤완화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다.

선정 기준액은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고 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7년 최고 20만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올랐으며, 올해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재산과 소득규모(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올린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어르신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9만6천만원에서 219만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전입 등으로 해마다 변동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선정 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는데,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기관장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18만5천명, 지급액은 5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급 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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