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경북 예천군의회의 '추태외유' 파문이 충청권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예천군의회 사건의 불똥이 충청지역 각 지방의회로 튀지 않을까 지방의원들 모두 전전긍긍하는 모습인 것이다.

실제, 국민혈세가 투입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상당부문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충청지역 각 지방의회는 예정된 해외연수를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놓고 심사숙고 하고 있다는 게 13일 충북도의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원천 차단되거나 불가피한 해외 연수의 경우에도 일정과 귀국후 보고서 작성 등에 평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방정부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의원(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인 지방의회 153개가 해당된다. 현행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 제출도 출국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는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169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여행경비 환수 조치의 경우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광역 및 기초정부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예산 공개는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인데, 이는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지방정부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까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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