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 광고를 낸 민간단체 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관계자 A(49)씨와 B(5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중하다"며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6일 충북지역 일간지 3곳 1면에 보수 진영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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