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충북지방경찰청/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 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충북 도내에서 150명이 발급을 거부당해 이 중 131명(87.3%)이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북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전국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한 19만4천817명 중 1만2천440명이 거부됐고, 이 중 9천741명(78.3%)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즉시 납부한 후 면허증을 발부받았다.

실제 충북의 경우 신청자 3천479명 중 150명이 발급 거부돼 이 중 131명(87.3%)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면허증을 발부 받았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에서 징수한 체납액은 전국 11억1천400여 만원, 충북은 1천600여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도 범칙금·과태료 체납으로 발부받지 못한 대부분은 고액의 체납금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에서 발급 거부 당한 19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800만원으로 1인당 약 42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김한철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교통 범칙금·과태료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차량과 관련 가능성이 높고, 법질서 준수도가 떨어지는 만큼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제한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해 교통 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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