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 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복지부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여부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에서 3/4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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