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규영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1일 300인 이상 기업체, 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법 시행 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1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가 적용됨에 따라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설명회는 최저임금제도 변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최저임금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월 환산액 산정방법(주휴시간과 수당을 포함)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양현철 지청장은 "현장의 애로, 건의사항 등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나갈 예정이며,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이 개정법령에 따라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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