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동시 실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청주지역 전체 43개동에서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등을 사실 조사한다.

특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생존 및 거주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상의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내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옛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상숙 청주시 민원과장은 "원활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 등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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