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이 올해 처음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면허(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를 받은 자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이 된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청양군은 법령에 따라 1종 2만7천원, 2종 1만8천원, 3종 1만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500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CD/ATM기, 신용카드(삼성, 신한, BC 등) 포인트(포인트 결제 후 부족분은 카드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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