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우처카드 신청하고, 문화타운 놀러가자

앞으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도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금산군
앞으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도 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금산군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앞으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으로도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산군은 금산산림문화타운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등록번호 103호)로 등록함에 따라숙박과 캠핑 등 휴양시설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으로 결제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에 위치한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원시림에 가까운 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청정숲에서 다양한 숲·목공체험, 산책, 숙박, 캠핑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보고 즐기고 힐링 할 수 있으며 겨울방학을 맞은 최근에는 얼음 썰매장이 개장해 아이들의 놀이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군은 기존 오감만족 숲·목공체험과 함께 임산부와 어르신, 갱년기 여성 대상 힐링 및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바우처카드의 이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이 숲에서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과 초록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인당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발급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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