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당진시는 지난해 3월 처음 도입했던 청렴식권 제도를 올해도 지속해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렴식권은 공무원과 사업추진 관계자가 부득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경우 시청사 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청렴식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추진 관계자란 시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공사·용역·물품업체 관계자와 보조금 보조사업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추진 관계자를 지칭한다.

시가 청렴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추진 관계자와의 불가피한 동행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이나 향응, 접대 같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청렴식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람과 사전계획 없이 점심식사를 동행해야 하거나 사전 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으나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람과 업무 협의 등을 하며 점심식사를 동행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수가 참석하는 사전 계획된 행사나 회의는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토록 했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일반민원의 경우에는 청렴식권 사용을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식권 제도는 공무원이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박한 식사문화 유도에도 도움이 된다"며 "청렴식권 제도 외에도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청렴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청렴식권제를 도입했음에도 3월부터 12월까지 총 53차례, 121장의 청렴식권이 사용될 정도로 공직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청렴식권제도를 비롯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당진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7년 3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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