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는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사업은 농업인의 경우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을 첨부하여 측량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농가주택 신축을 위하여 660㎡의 대지를 분할 할 경우 그동안은 분할측량 비용으로 약 80만원의 지적측량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올 12월 연말까지는 30%가 감면된 약 56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지난해 서산시 관내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98건으로 2천840만1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신청할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측량 신청하면 해당 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측량비용 감면을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90%에서 50%까지 감면받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지적측량수수료가 감면되면 관내 농업인 등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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