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16일 충남 계룡시 두마면사무소에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보상규모는 모두 117필지로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11필지, 왕대리 1필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5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된다.

이번 보상설명회는 사업추진 관련 토지 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문 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현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는 총 사업비 1717억 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서 대전시 유성구 방동을 잇는 총 8.5㎞의 4차로 도로를 신설한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국방대 이전과 계룡대 3군본부 입지로 인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주민들께 당부드린다"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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