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는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상위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상위 법령을 위반해 위임 범위 일탈·모순·저촉되는 사항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다른 자치 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다.

시는 조사 후 자치법규 입법(정비) 계획을 수립해 해당 부서의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자치법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이번 전수 조사로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경기 활성화를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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