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규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수입)관리자 주요 교육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 절차와 관리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제도와 위해성 관리계획(RMP)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제조(수입)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는 매 주기(2년)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첫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으로 다음달 14일부터 15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관으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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