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 등 감면서비스 신청 대행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1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6천여 가구에 대해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을 대행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등에서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을 감면 해주고 있으며, 도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 일괄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이 발송되며, 요금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요금고지서 지참)를 방문해 일괄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한 일괄신청과 각 요금감면기관(한국방송공사(KBS),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한 뒤 "고령화와 제도이해 부족 등으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충북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