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임정기 국장겸 서울본부장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해 3개 권역 시·도들이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전략으로 이른바 '강호축' 개발 사업으로도 불리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 문제는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서울,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는 무분별하게 될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않을까"라고 말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비용과 편익(B/C)을 비교분석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왔다.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국가연구개발(R&D)사업, 정보화사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의거 5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신규사업은 예타를 거쳐야한다. 다만, 균형발전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이 예외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에 공공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도로,철도,항만 등 지역숙원사업 2건씩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현재 검토중이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1조 8천153억원)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1조 2천억원) 등 2건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특히 '강호축' 개발로 불리우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단순히 충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호남과 강원까지 아우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예타가 면제돼야 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수차례 개최된 여야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관련 토론회는 이를 잘 반증한다.

기존의 호남고속철도(KTX) 목포~광주~오송 구간과 충북선철도 오송~충주~제천 구간을 고속화해 연결한 뒤 강원 원주~강릉으로 잇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과거 상대적으로 경부축 개발에 밀려 낙후된 이들 3개 광역시도의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인적,물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국토균형 개발을 앞당김은 물론이다.

우리는 과거 1970년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에 주력해왔다.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분야에서 강원 충청 호남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예타 면제 돼 이 '강호축' 개발이 현실화 되면 광주·전남의 화학과 드론,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산업, 충북의 바이오 및 의약 화장품산업, 그리고 강원의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이 함께 살아나 국가균형발전이 크게 앞 당겨질 것이다.

임정기 국장겸 서울본부장
임정기 국장겸 서울본부장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키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충북을 통해 호남과 강원을 잇는 혈맥인 동시에 나아가 통일시대에 대비,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철의 '실크로드'이다.

정부는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에 있어 지나친 정치적 입김이나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시·도간 대립이나 갈등을 불러올 사업은 사전에 철저하게 헤아려 제외해야 한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호남과 강원 충청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 남북간 평화와 협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뻗어 나가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예타면제는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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