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이하 치매환자 대상 월 최대 3만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보건소(상당, 서원, 흥덕, 청원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켜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에 대해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은 등본상 관할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및 처방전,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행정정보동의서, 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맹준식 흥덕보건소장은 "치매 환자관리, 고위험군 및 정상군 예방관리 등 대상자별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지원으로 치매로부터 걱정 없는 안전한 청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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