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재판장 정찬우)는 14일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선에서 탈락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범행 당시)현직 제천시장이었던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4월 제천지역 한 인터넷매체의 제천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수백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다. 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를 올렸다.

민선 6기 제천시장을 역임한 이 전 시장은 지난 6.13선거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 재선에 도전하지 못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그는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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