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

[중부매일 나경화 기자] 부여군은 올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농촌주택개량사업▶슬레이트처리사업▶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 해당되며,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최대2억원), 또는 주택감정평가금액 이내,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으로 주택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해 준다. 주거전용면적 150㎡이내로 건축하여야 하며, 100㎡이하의 주택은 재산세(5년간)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취득세 면세 혜택은 2018년으로 종료)슬레이트처리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또는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빈집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월 31일까지 각 사업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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