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변호사·교수·고교생 등 9명 위촉…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가 제3기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세종시는 15일 시청에서 제3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3년여 동안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22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 권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등에 기여해왔다.

특히 시민권익위원회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정신건강 상담, 합강공원캠핑장 바닥분수형 물놀이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끌어 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3기 시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 교수, 청년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는 청소년의 권익대변을 위해 고등학생을 위원으로 위촉한 점이 눈에 뛴다.

시민권익위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0년까지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익향상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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