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군 복무시절 동료 병사를 상습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대 내 폭력 행위는 엄한 규율에 따라 군 복무를 하며 일과의 대부분 시간을 가해자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표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어머니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군대 내 폭력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9월 10일 오전 8시 10분께 자신의 침낭피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료 병사 B(22)씨를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1월에는 말다툼을 하다 B씨소유의 성경 책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12월 제대한 A씨는 뒤늦게 사건이 불거져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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