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시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기존의 비상구 관련 유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최초 신고하면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하면 포상물품(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 물품)이 지급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시 대피로를 확보해야 다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며 "제천, 밀양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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