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예산 750억원 투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청주시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750억 원을 편성해 맞춤형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7종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준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6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9%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 원, 의료급여 184만 원, 주거급여 202만 원, 교육급여 230만 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수급자 1만8천373가구 2만천5898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의료 사각지대 예방, 건강보험료 확대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2만 명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천원~2천원, 2종은 입원비 10%·외래비 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청주시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6천세대에 4억7천만 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양곡·교육비 지원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천960원·20kg 3천88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9천800원·20kg 1만9천410원에 연중 구입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5천198명에게는 예산 16억 원을 들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는 전액을, 부교재비는 20만9천원 학용품비는 8만1천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김인용 청주시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어려운 대상자가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시민 모두가 주변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를 부탁한다"며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