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경찰서(서장 김영호)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43)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출소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영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다른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범죄이다"라며 "음주운전 및 보복, 난폭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영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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