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정보 철저 보호해야"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의원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내일티켓 프론티어 프로젝트의 일환인 직접민주주의 토론회 메이크체인지(Make a Change)에서 제안된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했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출신학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해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관계기관, 인터넷, 직장,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극히 낮은 법정형량으로 인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 소속 등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