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800만원 선고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18조 1항 3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본영 천안시장이 김병국씨로부터 종이가방에 든 2천만원을 건네받고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하지만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것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후원금은 투명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부받은 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기 전 2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천만원의 대가로 김병국씨를 체육회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병국씨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5년 12월 체육회 직원 채용지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닌 체육회장 권한에 해당하고, '채용지시를 했다고 들었다'는 일부 증인들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구본영 시장은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항소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 시장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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