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 목표
교과서·교복비·현장체험학습비도 단계적 확대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2022년을 목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 학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4%(4인 가구 월 소득 295만원)까지 확대하고,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포함해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 추천 학생, 기준 중위소득 62%까지 지원하던 것을 확대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고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개별 구매를 기준으로 25만5천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23만5천원보다 2만원 인상했다. 지원 대상 또한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고, 면지역 고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비도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했다.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생활복) 구매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신설했다.

지원범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가정 중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생활복) 구매비 5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며, 궁금한 내용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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