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피해 가게 숨어든 60대·30대 치과의사 선고
처벌 강화 '윤창호법' 불구 적발건수 안줄어 취지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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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그물망'식 음주단속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일명 '윤창호법'이 더욱 강화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법정구속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정 법률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존의 0.05%이상에서 상향돼 0.03%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된다.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뒤 측정을 하게 되면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므로 소주 세 잔 정도면 면허 취소 처분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에 대해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연시 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인해 여전히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매일 단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 혼잡지역 및 관할 구역 내에 교통경찰들과 지역경찰들을 배치하고 각 지구대에서는 신속히 출동해 음주운전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음주사고 다발지역·시간 등을 분석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피해 남의 가게에 몰래 들어가 숨은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주거침입까지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가경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7㎞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B씨의 점포에 허락없이 들어간 혐의도 있다. A씨는 2007년 8월과 9월, 2013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B씨(35)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3시20분께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처럼 잇따른 음주운전 사건은 아예 법 개정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발 우려가 높았으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구속 여부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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