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충북도의원, 관련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 전통시장 등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산업경제위·청주7)은 이 같은 내용의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위탁 등이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 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와 무분별한 골목상권을 장악한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전통시장 등이 경영난에 처해 있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 조례안으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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